○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있고, 갱신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고용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그간 근로계약 갱신의 사례가 없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있고, 갱신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고용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그간 근로계약 갱신의 사례가 없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3개 용역 기업이 220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별 승계 대상 인원과 기준을 정한 점, ④ 소속 근로자 120명 중 57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있고, 갱신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고용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그간 근로계약 갱신의 사례가 없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3개 용역 기업이 220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별 승계 대상 인원과 기준을 정한 점, ④ 소속 근로자 120명 중 57명이 갱신을 요청하였고, 그 중 43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19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고용을 승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들도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이며, 32명의 노동조합원이 탈퇴한 사유와 경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