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폭행한 후 해고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며 금전보상을 청구하였으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1. 2.인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2017.1.2.), 근로계약서상 만료 시 해지 규정·서명, 갱신의사·갱신기대권 미인정 등으로 구제절차 중 근로관계 종
료. 구제이익 소멸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폭행한 후 해고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며 금전보상을 청구하였으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1. 2.인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서명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