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