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입소자의 개인 신상내역을 촬영 후 보관한 행위, 동료 직원을 CCTV 등으로 감시한 행위, 그 밖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입소자의 개인 신상내역을 촬영 후 보관한 행위, 동료 직원을 CCTV 등으로 감시한 행위, 그 밖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보다 변명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② 안전요원으로서 입소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기록·보관하고, 동료 직원을 CCTV 등으로 감시한 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입소자의 개인 신상내역을 촬영 후 보관한 행위, 동료 직원을 CCTV 등으로 감시한 행위, 그 밖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보다 변명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② 안전요원으로서 입소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기록·보관하고, 동료 직원을 CCTV 등으로 감시한 행위 등은 정상적인 근로자의 업무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유사한 사유로 2회 견책 처분, 2019. 1. 출근 정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개선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