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6. 2.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3개월씩 3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6. 2.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3개월씩 3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판단: ① 근로자는 2016. 2.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3개월씩 3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주문생산이라는 생산공정 특성상 수시로 변동되는 생산물량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여 단기계약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④ 최근 2년간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다수 있는 등 반드시 2년을 근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위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6. 2.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3개월씩 3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주문생산이라는 생산공정 특성상 수시로 변동되는 생산물량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여 단기계약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④ 최근 2년간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다수 있는 등 반드시 2년을 근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위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