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그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정 없이 재량판단만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점, ②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규정을 적용받고 무기계약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점, ③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이유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그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정 없이 재량판단만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점, ②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규정을 적용받고 무기계약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점, ③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그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정 없이 재량판단만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점, ②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규정을 적용받고 무기계약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점, ③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속초시로부터 배정받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대비 결원이 16명이고,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도 인건비 부담이 현격히 증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 고용주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예산사정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