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희망퇴직후 기간제로 재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2년차 근로계약에 ‘해당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으로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희망퇴직후 기간제로 재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2년차 근로계약에 ‘해당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희망퇴직후 기간제로 재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2년차 근로계약에 ‘해당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