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사용자2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사용자2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위탁계약기간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위수탁계약이 2020. 3. 31. 만료되면서 사용자1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다른 관리업체에 위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