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6년 시설종합관리용약을 낙찰 받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고용유지에 관한 의무규정을 이행하기로 서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6년 시설종합관리용약을 낙찰 받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고용유지에 관한 의무규정을 이행하기로 서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6년 시설종합관리용약을 낙찰 받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고용유지에 관한 의무규정을 이행하기로 서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는 공단과 용역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용역계약 만료일인 2016.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③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정부정책의 방향이자 관계부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직접적 구속력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6년 시설종합관리용약을 낙찰 받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고용유지에 관한 의무규정을 이행하기로 서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는 공단과 용역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용역계약 만료일인 2016.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③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정부정책의 방향이자 관계부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고용조건 이행확약서’ 등은 사용자와 공단과의 용역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과 사용자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약서의 내용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