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또한 약 5년 7개월 간 근무내용 변경 없이 매년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또한 약 5년 7개월 간 근무내용 변경 없이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경비원들도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그리고 의사 소견서상 직장생활이 가능함에도 건강상의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또한 약 5년 7개월 간 근무내용 변경 없이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경비원들도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그리고 의사 소견서상 직장생활이 가능함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