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가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①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험 기회가 박탈된 점, ② 면접시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③ 채용 인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등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점, ④ 채용 자격요건에
판정 요지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가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가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①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험 기회가 박탈된 점, ② 면접시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③ 채용 인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등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점, ④ 채용 자격요건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적용한 점, ⑤ 채용 예정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등을 행하지 아니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인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가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①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험 기회가 박탈된 점, ② 면접시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판정 상세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가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①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험 기회가 박탈된 점, ② 면접시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③ 채용 인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등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점, ④ 채용 자격요건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적용한 점, ⑤ 채용 예정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등을 행하지 아니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인사업무에서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고, ① 이 사건 사용자가 투명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 ② 인사규정 등에서 채용절차와 기준, 승인권자 등을 정하여 실무 담당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점, ③ 인사채용 상 오류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