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 운양고등학교 시설관리에 대하여 2033. 1월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20년간의 장기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위인 관리소장은 상시·계속적 업무라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갱신 결정을 위한 인사고과를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 운양고등학교 시설관리에 대하여 2033. 1월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20년간의 장기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위인 관리소장은 상시·계속적 업무라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갱신 결정을 위한 인사고과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③ 사용자 스스로 장기 근속하는 관리소장을 선호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지난 6년간 근로자가 소속된 BTL
판정 상세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 운양고등학교 시설관리에 대하여 2033. 1월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20년간의 장기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위인 관리소장은 상시·계속적 업무라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갱신 결정을 위한 인사고과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③ 사용자 스스로 장기 근속하는 관리소장을 선호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지난 6년간 근로자가 소속된 BTL 사업부에서 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인 기간제 관리소장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갱신거절의 사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태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여부 및 정도의 심각성이 갱신을 거절할 정도였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