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무시간 중 회사 내 귀빈실(VIP룸)에서 30분간 피부처치를 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규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수입의류 판매매장에서 귀빈(VIP)고객 관리·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허가 없이 매장의 귀빈실(VIP룸)에서 피부처치를 받은 사실’은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근무지 이탈, 병가 및 휴직의 일방적 통지’, ‘회사의 명예 훼손, 동료들의 근무일정과 매장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과 손실 초래’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장소 내 귀빈실(VIP룸)을 30분간 이용하여 피부처치를 받은 것은 복무규정의 경미한 위반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들이 해고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함께 귀빈실(VIP룸)에 머물렀던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강등조치를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③ 징계전력이 없고 귀빈실(VIP룸)의 사적 이용이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