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6개월 근무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6개월 근무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6개월 근무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6개월 근무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