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는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계약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는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는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계약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는 판단: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는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계약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언어발달지도사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내․외부 3개 기관에서 평가했고, 평가 분야별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비중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2016년 평가 대상자 240명 중 3년간 2회 이상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자는 5명에 불과한 점, ③ 센터장이 실시한 직무수행태도 평가가 근로자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는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계약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언어발달지도사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내․외부 3개 기관에서 평가했고, 평가 분야별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비중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2016년 평가 대상자 240명 중 3년간 2회 이상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자는 5명에 불과한 점, ③ 센터장이 실시한 직무수행태도 평가가 근로자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직무수행태도 평가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기 마련이며, 시말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직무수행 태도가 좋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센터장의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태도 평가가 평가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