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외부 출강을 하면서 고의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허위 출장 신청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외부 강의를 한 기간이 약 1년에 이르고 그에 따른 출장비 등을 청구한 점, 이 사건 재단의 징계양정기준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판정 요지
겸직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약 1년 동안 근무 시간에 외부 강의를 한 것 등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