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총 8차례에 걸쳐 시말서 등을 작성한 점,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고,액측정 미 실시로 주요 거래처인 NCC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게 되고,
판정 요지
액측정 미실시 등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총 8차례에 걸쳐 시말서 등을 작성한 점,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고,액측정 미 실시로 주요 거래처인 NCC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게 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던 점, 그 이후에도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반복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총 8차례에 걸쳐 시말서 등을 작성한 점,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고,액측정 미 실시로 주요 거래처인 NCC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게 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던 점, 그 이후에도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반복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근로자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본사 인사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설령 인사위원회 출석 시는 징계사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인 중앙인사위원회 출석 시는 앞선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징계사유를 모두 파악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