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학교장도 교직원으로 꿈더하기학교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점, 근로자가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래 강사로 출강 시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학교장도 교직원으로 꿈더하기학교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점, 근로자가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래 강사로 출강 시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전임 교장이 특별한 평가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3차례나 갱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학교장도 교직원으로 꿈더하기학교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점, 근로자가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래 강사로 출강 시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기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학교장도 교직원으로 꿈더하기학교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점, 근로자가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래 강사로 출강 시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전임 교장이 특별한 평가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3차례나 갱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자가 운영비 보조금 부당지출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점, 이전 사업장에서 학교장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을 이 사건 사용자가 알게 되어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점, 교육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