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고 하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지시를 따랐다고 한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고 하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지시를 따랐다고 한 점, ② 사용자가 판단: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고 하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지시를 따랐다고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착오로 신고하였다며 정정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한 차례 체결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과 계속 근무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존하여 자동 연장 규정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 후 구제신청일 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갱신기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고 하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지시를 따랐다고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착오로 신고하였다며 정정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한 차례 체결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과 계속 근무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존하여 자동 연장 규정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 후 구제신청일 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