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5. 7. 9. 체결된 조정서 제2조(정년)의 “만 58세를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 당시 임금저하 없이 2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촉탁직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거부 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5. 7. 9. 체결된 조정서 제2조(정년)의 “만 58세를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 당시 임금저하 없이 2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규정이 아닌, 2016. 2. 5. 개정된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정년)의 “근무성과에 따라 1년씩 촉탁직으로 2년간 계약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다. 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근로자들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5. 7. 9. 체결된 조정서 제2조(정년)의 “만 58세를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 당시 임금저하 없이 2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5. 7. 9. 체결된 조정서 제2조(정년)의 “만 58세를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정년 당시 임금저하 없이 2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규정이 아닌, 2016. 2. 5. 개정된 단체협약 제12조제3항(정년)의 “근무성과에 따라 1년씩 촉탁직으로 2년간 계약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다. 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