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에 대해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고, ② 신청인이 위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③ 시간외수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에 대해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고, ② 신청인이 위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③ 시간외수당 판단: 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에 대해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고, ② 신청인이 위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③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지출업무 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 있으므로, 지출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징계사유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고, ④ 정당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정직 2개월)을 하였지만, 공동책임이 있는 회계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없이 신청인만 중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일탈한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에 대해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고, ② 신청인이 위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③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지출업무 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 있으므로, 지출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징계사유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고, ④ 정당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정직 2개월)을 하였지만, 공동책임이 있는 회계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없이 신청인만 중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