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참여자 자동 확인 등 체계적 업무처리를 위해 정부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판정 요지
문화재 안전경비원 업무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참여자 자동 확인 등 체계적 업무처리를 위해 정부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전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민
판정 상세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참여자 자동 확인 등 체계적 업무처리를 위해 정부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전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문화재청에서 시달하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필요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채용시험에 각각 응시해 합격함으로써 근무하게 된 것이라는 점, 사용자가 매년 12월경에 공고하는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기간이 1년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연장이나 갱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 사용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하에서 기존 근무자에 대해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용 시 우대하고 있을 뿐이며 기존 근무경력은 여러 평정요소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