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① 관리용역업무 특성상 보안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점, ② 모든 보안직 근로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무기계약 근로자가 없다는 점, ③ 보안직원 모집 채용공고문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사실이 없으나 제반 사정상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① 관리용역업무 특성상 보안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점, ② 모든 보안직 근로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무기계약 근로자가 없다는 점, ③ 보안직원 모집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면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① 관리용역업무 특성상 보안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점, ② 모든 보안직 근로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무기계약 근로자가 없다는 점, ③ 보안직원 모집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면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⑤ 사용자가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로 신고한 점, ⑥ 근로자가 본인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라 주장하나, 이전 사업장에서 기간제 보안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안직 업무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⑦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퇴직금 및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