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회사 내에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판정 요지
고용관계가 정년의 도래로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내에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로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회사 내에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로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