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3개월(2019. 4. 1.~ 2019. 6. 30.)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전의 근로계약과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3개월(2019. 4. 1.~ 2019. 6. 30.)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전의 근로계약과 판단: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3개월(2019. 4. 1.~ 2019. 6. 30.)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2019. 7. 1.~2019. 9. 30.) 연장되었는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3개월(2019. 4. 1.~ 2019. 6. 30.)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2019. 7. 1.~2019. 9. 30.) 연장되었는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