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1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의 아파트 관리 제반규정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아파트 관리 제반규정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의 아파트 관리 제반규정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지난 10여 년간 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징계사유의 책임을 전가하여 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보이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의 아파트 관리 제반규정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지난 10여 년간 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징계사유의 책임을 전가하여 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