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원청사의 계약만료(중단)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원청사의 계약만료(중단)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회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는 근무태도에 대해 교육하고 당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도급회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원청사의 계약만료(중단)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회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는 근무태도에 대해 교육하고 당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도급회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④ 취업규칙에 ‘원청사와의 계약만료(중단)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임.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종료 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