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업장의 폐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회사자료 무단복사 및 외부유출, 업무상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질서 확립 차원에서 행한 정직 34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점, ② 고유번호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의 대표자가 모두 요양보호시설의 인수자로 변경된 점, 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점, ④ 사무실 및 대표의 방에 개업 축하 화환과 난초 화분 등이 다수 있었던 점, ⑤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업으로 인해 원직복직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자료 무단복사 및 외부유출행위, 면접 불참 지시 등 업무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 등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문책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2건의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4일 처분은 사용자의 직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