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1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명의여신 취급 및 채권서류 작성 업무 불철저, 영리행위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청렴의 의무 위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 5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적 금전대차, 부당여신 취급 등 금융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명의여신 취급 및 채권서류 작성 업무 불철저, 영리행위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청렴의 의무 위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 5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근로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 금전대차 및 부당여신 취급 등을 한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그 정도가 위중하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상세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명의여신 취급 및 채권서류 작성 업무 불철저, 영리행위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청렴의 의무 위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 5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근로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 금전대차 및 부당여신 취급 등을 한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그 정도가 위중하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