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각각 11개월 및 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9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각각 11개월 및 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9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각각 11개월 및 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9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근로자의 재계약 1회에 총 근로기간 1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