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채용 공고문에 예약홍보팀에 채용하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정규직으로 표시한 점, 근로계약서의 표제는 ‘연봉계약서(촉탁직)’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 둔 점, 취업규칙(구) 제6조제3항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 공고문에 예약홍보팀에 채용하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정규직으로 표시한 점, 근로계약서의 표제는 ‘연봉계약서(촉탁직)’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 둔 점, 취업규칙(구) 제6조제3항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채용 공고문에 예약홍보팀에 채용하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정규직으로 표시한 점, 근로계약서의 표제는 ‘연봉계약서(촉탁직)’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을 공란으로
판정 상세
채용 공고문에 예약홍보팀에 채용하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정규직으로 표시한 점, 근로계약서의 표제는 ‘연봉계약서(촉탁직)’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 둔 점, 취업규칙(구) 제6조제3항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