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4년 2개월을 근무하였지만 ‘기간제법’의 예외 적용을 받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주된 업무인 보일러업무가 없어져 갱신기대권이 없고, 근무성적·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4년 2개월을 근무하였지만 ‘기간제법’의 예외 적용을 받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이
다. 그리고 2016. 8월 이후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보일러가동 중단 및 형광등 LED교체 등으로 업무가 줄었고,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없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