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급여명세서에 “정규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회계처리상 예산항목의 출처와 관련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 직급을 표기한 것이 아닌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는 문서의 제목과 함께 계약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판정 요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급여명세서에 “정규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회계처리상 예산항목의 출처와 관련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 직급을 표기한 것이 아닌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는 문서의 제목과 함께 계약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후에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였다는 점, ③ 정규직 근로자 전환 규정이 없는
판정 상세
① 급여명세서에 “정규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회계처리상 예산항목의 출처와 관련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 직급을 표기한 것이 아닌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는 문서의 제목과 함께 계약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후에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였다는 점, ③ 정규직 근로자 전환 규정이 없는 점, ④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연봉액 인상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전년 대비 5.5% 인상된 연봉액을 기재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서명을 거부하면서 전년 대비 62.4% 인상된 연봉액을 제시하여 입장차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