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상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와 교통사고 3회 이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더욱 안전운행에 유의하여야
판정 요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상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와 교통사고 3회 이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더욱 안전운행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교통사고 중「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상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와 교통사고 3회 이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더욱 안전운행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교통사고 중「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운전행위, 속칭 뺑소니)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기본적 직업윤리를 저버린 매우 중대하고 고의적인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일정이 전달되어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