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8세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
판정 요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8세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근로자와의 촉탁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인 점, ③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일부 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8세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
판정 상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8세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근로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근로자와의 촉탁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인 점, ③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일부 근로자들과 촉탁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촉탁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