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폐바이트 인서트 팁 절도 은폐’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노사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폐바이트 인서트 팁 도난 보고 후 수거통 상부에 철망을 설치하고, 폐바이트 인서트 팁 몇 개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폐바이트 인서트 팁 절도 은폐’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노사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폐바이트 인서트 팁 도난 보고 후 수거통 상부에 철망을 설치하고, 폐바이트 인서트 팁 몇 개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도난 및 분실될 개연성도 완전 배제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노조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야 사용자가
판정 상세
‘폐바이트 인서트 팁 절도 은폐’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노사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폐바이트 인서트 팁 도난 보고 후 수거통 상부에 철망을 설치하고, 폐바이트 인서트 팁 몇 개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도난 및 분실될 개연성도 완전 배제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노조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야 사용자가 조사에 나섰던 점을 볼 때 근로자의 도난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홍보 지원한 노조 집행부 반대 캠프가 선거에 졌고, 직전 선거 때와 표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면직 처분을 받은 반면, 다른 허위 사실 유포 사건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을 처분한 점 ④ ‘면직’ 규정이 일반적·추상적 사유에 불과하여 구체적·특정적 사유인 ‘감봉 및 정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⑤ 근로자가 22여년간 장기 근속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우수사원 표창 등 2회에 걸쳐 표창을 받아 징계 감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