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2016. 7. 25.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였고, 같은 해 10. 24. 계약기간을 ‘영광 현장 마감시’까지로 부가 설정한 바, 근로계약 종료일을 ‘영광현장 마감시’까지로 인정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2016. 7. 25.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였고, 같은 해 10. 24. 계약기간을 ‘영광 현장 마감시’까지로 부가 설정한 바, 근로계약 종료일을 ‘영광현장 마감시’까지로 인정한다 판단: 이 사건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2016. 7. 25.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였고, 같은 해 10. 24. 계약기간을 ‘영광 현장 마감시’까지로 부가 설정한 바, 근로계약 종료일을 ‘영광현장 마감시’까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이 2017. 2. 8. 사업 승인되어 영광현장 마감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2016. 7. 25.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였고, 같은 해 10. 24. 계약기간을 ‘영광 현장 마감시’까지로 부가 설정한 바, 근로계약 종료일을 ‘영광현장 마감시’까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이 2017. 2. 8. 사업 승인되어 영광현장 마감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