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과거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판정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과거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
다. 판단: 과거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그러나 정원 감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교육부로부터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동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형성되어 있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판정 상세
과거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그러나 정원 감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교육부로부터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동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형성되어 있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