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부처 간 협력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내역서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부처 간 협력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내역서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부처 간 협력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내역서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부처 간 협력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내역서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