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전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근로자가 이중취업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보고 지시나 이에 대한 불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 발송이나 회의 참석 및 직무대기 상태에 대한 심정표현이 조직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쟁점: 이전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근로자가 이중취업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보고 지시나 이에 대한 불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 발송이나 회의 참석 및 직무대기 상태에 대한 심정표현이 조직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판단: 이전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근로자가 이중취업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보고 지시나 이에 대한 불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 발송이나 회의 참석 및 직무대기 상태에 대한 심정표현이 조직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예의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이전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근로자가 이중취업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보고 지시나 이에 대한 불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 발송이나 회의 참석 및 직무대기 상태에 대한 심정표현이 조직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예의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