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일부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일부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비위행위의 대부분이 개인적 비위행위에 해당되고, 그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일부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비위행위의 대부분이 개인적 비위행위에 해당되고, 그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