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주체 및 새로운 용역업체 모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고용승계 거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구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새로운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구 청소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수탁(용역)계약 조건에 고용승계 규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새로운 청소용역업체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다. 고용승계 거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주체 및 새로운 용역업체 모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고용승계 거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해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