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규정이 없는 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들도 선별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점, 입사이후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규정이 없는 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들도 선별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점, 입사이후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규정이 없는 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들도 선별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점, 입사이후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규정이 없는 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들도 선별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점, 입사이후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