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도 없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판정 요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도 없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판단: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도 없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등의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징계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는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도 없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등의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징계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