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6.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 이미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6.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6. 1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6.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6.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6. 12. 31.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