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지 않아 탈선사고를 은폐하기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사전모의, 기자회견 동행, 허위보고 및 발표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관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지 않아 탈선사고를 은폐하기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사전모의, 기자회견 동행, 허위보고 및 발표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관의 판단: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지 않아 탈선사고를 은폐하기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사전모의, 기자회견 동행, 허위보고 및 발표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묵인한 정도에 불과한 행위를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리지 않아 탈선사고를 은폐하기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사전모의, 기자회견 동행, 허위보고 및 발표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묵인한 정도에 불과한 행위를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