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비방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타 징계 사유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정확히 제시된 바가 없고 사용자 측의 진술 이외에 그 존재를 증명할 객관적인
판정 요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표이사 등에 대한 비방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비방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타 징계 사유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정확히 제시된 바가 없고 사용자 측의 진술 이외에 그 존재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상근활동가 인사규정」제68조제3항에 반하여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비방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타 징계 사유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정확히 제시된 바가 없고 사용자 측의 진술 이외에 그 존재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상근활동가 인사규정」제68조제3항에 반하여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심적 상처는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노사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