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되었던 점,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7. 2. 1.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경비원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되었던 점,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7. 2. 1.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경비원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되었던 점,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7. 2. 1.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경비원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객관적인 근무평가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③ 아파트 입주민 다수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는 청원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