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작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 도모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당해 사업은
판정 요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작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 도모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당해 사업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기간이
판정 상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작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 도모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당해 사업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점, 전국에 걸쳐 560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지 30년 가까이 된 시설도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정부의 한시적인 복지정책․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근로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두레풍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