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무시간 내 근무지이탈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이 없는 정치현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지원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할 때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안전절차를 거치지
판정 요지
징계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만한 입증근거 및 의사를 명확히 찾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무시간 내 근무지이탈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이 없는 정치현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지원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할 때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안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점, 이는 안전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미준수로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무시간 내 근무지이탈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이 없는 정치현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지원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할 때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안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점, 이는 안전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미준수로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새로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한 점, 최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를 한 것이므로 최초 징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논할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서명운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만한 입증근거가 없음.